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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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회사를 개인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직장 말고 앞전직장 계약직 1년 6개월 근무후 현직장으로 바로 입사 (정규직) 하여 1년 5개월 근무후 퇴사입니다. (앞전회사와 전혀다른회사 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앞전 계약직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혜택이 있었지만 바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번 직장을 퇴사하며 앞전 계약직 만료 했었던 실업 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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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이전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고,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까지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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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준 퇴사한 회사의 사유만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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