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준 퇴사한 회사의 사유만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