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9k 포인트)
0 투표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또는 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재난복구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사실을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등급에 따라 재난복구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피해사실 신고

☞ 재난복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재난으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또는 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피해사실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재난복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피해사실 확인 및 재난복구비용 지급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복구비용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재난복구비용을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