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을자리" 발음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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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을자리'가 [-짜리]로 발음되는 것은
표준 발음법 제27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제28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적용 규정을 가르쳐 주시고 제27항과 제28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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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을자리'의 발음 [안즐짜리]는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규정한 '표준 발음법' 제27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 제28항은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쌔]'와 같이,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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