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와 "통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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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통보와 통지는 크게 구분이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나, 법률, 행정상에서는 그 쓰임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통보를 사용하고 또 어떤 경우에 통지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가능한 많은 예문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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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에서 구별되어 쓰이는 단어들은 그 뜻을 사전에 싣고 있는데, ‘통지’와 ‘통보’는 그러한 쓰임의 뜻이 사전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 ‘통지’와 ‘통보’의 사전적 정의와 용례를 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지(通知)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함.
¶ 통지가 오다/통지가 가다/통지를 보내다/신고산이를 데려가라는 형무소의 통지를 받고 누이도 몰라보는 신고산이를 데리고 나왔던 것이다.

통보(通報)
통지하여 보고함. 또는 그 보고.
¶ 합격 통보를 받다/조회를 하여 보았으나 문 중사의 일가친척에 대해서는 전혀 찾을 길 없다는 것이 행정 당국의 통보 내용이었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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