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월차휴가와 같이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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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생리사실이 있는 날중 월 1일의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으로써, 휴가의 성격상 여러달의 생리휴가를 적치하였다가 사용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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