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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부도발생시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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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2일
고용,노동
의
익명
님
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해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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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2일
익명
님
부도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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