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청구권 발생시점과 시효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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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같은법 제60조제2항)

○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같은법 제60조제4항)

○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상용수당 청구권 발생

○ 수당을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

○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연차휴급휴가미사용청구권이 생성)로부터 3년(같은법 제49조)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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