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구조조정으로 이직 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지원  
 
○ 소요비용의 전부(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제공한 경우 2/3)  
 
※ 지원한도액 : 전지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였던 자를 합산한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참여율이 80% 미만인 경우 참여율에 따라 산정 
 
○ 지급절차  
 
①계획서 제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작일의 10일 전까지) 
②승인    
③프로그램실시    
④장려금 신청   
⑤지급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