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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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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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
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성과급이 기업의 이윤 또는 일정목표 달성여부 등과 연계되어 그 결과에 따라 일시
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평
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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