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가?
대상업무 외에는 파견이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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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32개 업무
로서 최장 2년까지 파견할 수 있으며, 주요 업무는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전화
외판원,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 예술, 연예인 및 경기전문가, 자동차운전원 등입니다.

다만, 32개 업무와 파견금지 대상업무(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업무, 항만·철도 등의 하
역업무, 선원업무, 유해·위험업무 등)를 제외한 일시적, 간헐적인 업무 등을 최장 6
월까지 파견이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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