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후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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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
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
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같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
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
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재직기간중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전
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
는 것이므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1년미만의 나머지 근로기간(귀 질의상 2개월)
에 대하여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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