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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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휴직하였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인사질서·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
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직전에 근무하였던 직책에 복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
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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