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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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
하여야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
익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에 민원을 제기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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