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 
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 
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 
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 
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임금총액"은 그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사 
유가 발생되어 지급 받아야 될 세액 공제전의 임금을 말합니다. 
 
 - "총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 
의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월의 대소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3.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년 + ( )일/365)]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