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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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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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
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
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참고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
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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