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점사용자가 동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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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어항시설 사업 후 투자비 보전을 받아 어항시설 점․사용 중 일부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가능 여부 ?

 

(답 변)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가 국가로 귀속된 후 투자비보전을 받아 동 시설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어촌.어항법 제26조 제7항에 의거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 가능하나,

 

○ 단순히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아 어항시설을 사용중인 자는 상기 법령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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