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내대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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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정부는 한-미 FTA에 대응하여 수산업분야에는 10년간 약 1조 3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대책은 FTA 환경하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수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FTA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전,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어가경영 안정화,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의 네 가지 분야에서 세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 직접피해보전 대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자세한 내용은 3번 문항 참조).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양식시설 현대화,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수출전략품목 육성, 수산종자 개발을 위한 골든시드프로젝트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식시설과 원양어선의 현대화 사업은 지자체나 정부를 통하여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어가경영 안정화를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도서 지역의 수산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 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을 위해 수산자원조성, 자율관리어업 육성, 배합사료 지원, 해양폐기물 정화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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