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을 출입할 때 입출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전국 31개 무역항에 입항이나 출항을 하고자 할 때 아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또는 해양사무소) 또는 항만공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입출항 신고 면제선박

 ㆍ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ㆍ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ㆍ기타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신고의 면제를 받은 선박

 

나. 내항어선은 관할 해양경찰서(출항·입항 통제소 등)에 신고

 

입출항 신고는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별지1호(내항선) 또는 별지2호(외항선) 서식의 출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SP-IDC 항만민원신고서비스(http:// www.spidc.go.kr)에 등록하시면 인터넷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만운영과 (044-200-57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개항질서법 제5조


출처: 해양수산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