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시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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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시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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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업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1년에 2회(8월, 12월) 부처의 요구를 제출받아 시급성, 국고지원 요건 사전준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자문 회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전문기관(KDI)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며 기간은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국가재정법 제38조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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