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수산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려는 국가의 투자여건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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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양식․가공․유통시설 등 해외수산시설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수산투자 대상국의 관련규정․투자환경 등 조사를 위한 사업비(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매년 확보되는 예산규모에 따라 유동적이며 2014년의 경우 총 사업비 7천만원으로 1개의 조사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ofis.or.kr)" 또는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02-589-16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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