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매사 자격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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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되며, 1차 시험과목은 유통상식, 경매실무, 도매시장 관계 법령, 상품성 평가이고, 2차시험은 모의경매 진행입니다.   시험은 2년마다 실시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속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 실시연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은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매사 자격시험 관리 홈페이지인 www.q-net.or.kr/site/kyungma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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