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력기관을 부착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카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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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내수면어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력기관을 부착한 보트이용한 유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카약, 밸리(발로젖는 보트), 고무보트(노만장착) 동력기관이 없는 수상기구를 이용한 낚시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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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생태계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타고 그 위에서 낚시 등 유어행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지역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의 사용이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동력기관이 없는 수상기구를 이용한 낚시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식산업과(044-200-56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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