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합작 수산물을 관세감면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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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법적근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은 관세감면 대상(관세법 제93조제6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합작원양어업(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을 신고를 한 자가 해외수역에서 해수부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생산수단(선박·어구)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를 말함(시행규칙 제43조제6항)

 

□ 생산수단 투입

 근해어업중 감척대상 어업 또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선박ㆍ어구 등을 말함(합작수산물관세감면 추천요령 제5조제1항)

* 생산수단 :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해어업중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 어업(50톤이상 어선, 기선선인망어업은 30톤이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

 

 

□ 추천 한도물량 협의

매년말 우리부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다음연도 합작수산물 수입물량에 대해 적용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별로 어종별 추천한도 물량 사전에 배정

□ 관세감면 추천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요령 제 12조)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투입선박(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서

- 기타 실제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관세감면 추천 신청은 신청서에 조업일지,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요령 제 12조)

- 관세감면 추천 신청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 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토록 함(요령 제 12조)

1. 본선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역(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합작수산물관세감면추천요령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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