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시험 등의 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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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는 ① 도선사 채용인원 결정(매년 3월말), ②도선수습생 전형시험(매년 6~7월), ③도선수습생 합격자에 대한 현장 실무수습(매년 8월~익년 1월, 6개월간), ④도선사 시험(익년 2~3월)의 과정을 거쳐 도선사 면허를 발급

도선사 채용인원의 결정은 도선 이용자(선주․화주 등 이용자단체) 도선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3월말까지 결정함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은 필기와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응시가능자는 총톤수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도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시험의 세부일정 등은 시험시행 60일 전에 관보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게 됨

* 시험과목(필기) : 해사법규, 운용술 및 항로표지, 영어

③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은 6개월간 배치된 도선구(항만)에서 200회 이상 도선 선박에 승선하여 기존 도선사에게 선박 입출항 및 이접안 기술과 도선환경을 숙지하게 됨

④ 도선사 시험은 실무수습을 완료한 도선수습생을 대상으로 면접(항만정보, 도선여건)과 실기(선박운용술: 선박모의조종장비 활용)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함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도선법 제5조 및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9조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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