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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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피해자는 피해대책위원회 및 시․군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수협이나 기타 각 피해자가 지정한 손해 조사․감정업체나 감정기관 등에서 피해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가해자측 보상주체(선주보험사 등)에게 피해보상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주체는 이를 심사하여 보상대상과 금액을 결정한 후, 당사자에게 심사결과를 알려 피해자가 동 심사결과를 수용하면 피해자에게 실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보상 주체가 인정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국제기금이 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피해민은 보상주체가 심사한 결과에 불만족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 참여(선박소유자가 해당 절차를 신청한 경우) 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및 판결을 통해서 보상주체로부터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민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와 경제적 손실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통계․거래내역 등)를 준비․첨부하여 피해보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92민사책임협약(92CLC), 92국제기금협약(92FC) 03추가기금협약(SFP2003)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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