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지진과 원전 파괴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심층수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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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양심층수는 방사능 피해로부터 안전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9개소에 대해 정부(지방해양항만청)가 매 분기별로 직접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즉시 취수중단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해양개발과(044-200-52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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