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임의경매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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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경매여부와 관계없이 항만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사용료는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시설 사용신고를 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 이 경우 선박관련 사용료(접안료, 정박료 등)는 대리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개별적 청구가 가능함

- 특히, 상기 관련 경매진행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경락 이후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가 항만시설사용료 납부의무를 지게 됨

○ 이미 부과된 항만시설사용료는 상법 제861조(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의거 우선 확보가능하며, 만약 배당금액이 사용료 총액에 미달될 경우 관리청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선사 또는 대리점)에게 별도의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만운영과 (044-200-57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32조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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