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대상 선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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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자동식별장치)에 따라 자동식별장치 설치 대상 선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2. 총톤수 150톤 이상 여객선. 다만, 호소․하천을 운항하는 선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은 제외한다.

3.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선박. 단, 부선은 제외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확인 및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박안전법(선박설비기준)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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