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하선자의 퇴직금과 실업수당, 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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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선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함(선원법 제55조)

 

ㅇ 실업수당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선박이 침몰․멸실되어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통상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함(선원법 제37조).

 

ㅇ 유급휴가는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 그때로부터 4월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계속승무기간 1월에 6일, 연해구역은 1월에 5일)를 부여하는 제도임. 또한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급)을 부여함(선원법 제69조 내지 제71조)

 

- 단, 원양어선, 대형선망 및 대형저인망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 승무한 1년에 대하여 20일로 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승무한 매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함(선원법 제74조)

 

* 관련법규 : 선원법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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