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2010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불부합처리 및 사후결의 완료하여 전산에 반영되는 7월초부터 발급가능합니다. 
  
대출심사를 하는 은행 측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외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확정신고기간 내 신고 후 신고서는 발급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 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