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자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은 징병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 지원조건은 
- 장교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징병검사대상자,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 지원자격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33세 까지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지원절차는 지원서를 수련기관의 장에게 제출 
˚ 지원시기 : 군전공의 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 구비서류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1부 
- 신원진술서(사진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선발권자 : 병무청장  
  
  
|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 
  
          
  
  
| 관련법령 : |     
       
| 병역법第58條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개정 2006.3.24>)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