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ㅇ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함.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대상] 
ㅇ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사항]
 ㅇ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ㅇ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 유출입교통대책 및 도로.철도.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정책 개선
   - 교통시설의 개선
   -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등
 ㅇ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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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