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변경)을 위한 절차는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의뢰
 => 등록서류 접수 => 등록서류 검토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사 요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품질관리검사전문기관 실사 및 보고 => 품질검사 전문기관등록 순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033-749-833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33-749-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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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