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제도(휴가제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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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의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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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가는 연가와 출장의 중간적 영역에 해당되는 성격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휴가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며,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합니다.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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