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집합건물법에서는 상가의 업종제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제한은 분양계약이나 집합건물의 규약, 상가자치회 등의 합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그 제한된 업종을 변경하는 절차도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업종제한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여 업종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만일 집합건물의 규약으로 업종제한 규정을 두고 그 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업종변경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결의에 의해 해당 규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제29조 제1항).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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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