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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에 '전입세대 열람확인서'가 포함되던데요. 그러면 세입자가 여러세대 전입해 있는 다가구 상가주택(1층상가, 2.3층주택)도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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