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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신고시 해체가 없는 증축공사를 하는 경우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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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착공 신고시 해체가 없는 별도 증축공사를 하는 경우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
착공
고시
해체
증축
공사
석면
조사
결과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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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축 대수선의 경우 석면조사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착공신고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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