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신고시 해체가 없는 별도 증축공사를 하는 경우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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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축 대수선의 경우 석면조사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착공신고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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