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발급)에 자동차 표시등 차명은 현금수송 차량이고, 차종은 특수 유형별 분류는 특수작업형인 경우 신규허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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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급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차량등록원부, 차량제원표 등을 확인하여 허가기관인 관할관청(시,군,구)에서 검토처리 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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