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합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구직했는데2012년 3월14일부터 실업급여를 받다가 7월16일에 조기 취업을 했고 2013년2월28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일하였고 올해 2월 28일날 영아반이 모집안돼서 저와다른샘 한분더 2명이 그만두라는통보를 받었습니다.
재취업을하여 다닌기간은 7개월인데 올해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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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①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 

○ 따라서,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다 재취업을 하였고 일정기간 근무후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신 경우라면 다시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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