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취득·처분 금액에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도 포함하여 공시여부를 판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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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기준금액에서 제외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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