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조합 및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구매상담회를 개최할 경우에 소요비용을 지원해 준다는데,
자세한 지원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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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조합 및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구매상담회를 개최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전문 바이어와의 '상담의 장'을 마련해 주는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질의하신 경우처럼, 중소기업 관련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가 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개최할 경우, 전시장 임차료, 부스 설치료, 홍보비 중 최대 3,000만원까지 70%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중기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담회, 판매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특별판매전을 수시로 개최합니다.

 

 

구매상담회 개최가 가능한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이며, 개최할 경우 참여할 기업은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신청접수는 매년 초(1~2월)에 온라인 사이트(www.bizfinder.go.kr)를 통해 가능하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042-481-45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대변인 (☎ 042-421-457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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