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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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것 같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초에 아버님이 구입하실 때는 평당 55만원을 주고 샀지(매매계약서는 갖고 있음)만 주변에 연립주택과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려 구입한 금액의 반값 정도밖에 안되는 평당 35만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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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재산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재산세과 ***(000-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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