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층수완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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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층수제한을 완화적용 받을 수 있는지

ㅇ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판매 및 영업시설(2,000m2이상)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및 4층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동 용도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를 완화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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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함)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내의 건축제한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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