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영화상영 전 광고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광고야 용인할 수 있지만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 것인지 광고를 보러 간 것인지 헷갈릴 정도의 긴 광고시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규정을 준수한 광고상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광고시작시간과 본 영화시작 시간을 구분하여 안내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이구요.

TV처럼 채널을 돌릴 수도 없고 한번 들어가면 계속 앉아있는 극장에서
과도한 광고상영은 폭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영화상영 전 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근거법이나 관련 규정이 있는지
2. 광고시간을 규제할 수 있는 상위기관은 어디인지
3. 광고시작 시간과 본 영화상영 시간을 따로 구분하여 고지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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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입니다.

말씀주신 영화관 광고와 관련하여, 극장은 공공장소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극장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사적 영역이므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제도적으로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영화상영관의 상업광고 시간에 대해 우리부에서는 지난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화 상영 전 과다 상업광고 자제 및 관람권상 상영 시작시간 준수 협조’를 개별 극장들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광고 시간에 대해서는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제4조(중요 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에 의거 사업자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있음을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시간 표시와 관련하여 상영관들은 입장권 하단이나 극장 내 특정 공간에 광고 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으나, 과도한 광고시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규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우리부는(올해에도 지난 9월 영화상영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에 따른 후속조치 예정) 극장 측에 과도한 광고자제와 본편 상영시간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영상콘텐츠산업과 (☎ 02-3704-9673)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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