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 선포요건
  
    1. 자연재난 : 일반 재난지역의 국고지원 기준이 되는 피해규모보다 2.5배 이상의 피해발생 시
  
    2. 사회재난 : 지자체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국 재난총괄과  (☎ 02-210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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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02-2100-1817 (☎ 02-2100-1816) |  | 
  
        
  
  
| 관련법령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