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퇴직금의 지급조항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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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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