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보금자리지구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축권 발생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이축권에 대한 좋은 해답을 요망(주민은 이주대책보다는 이축권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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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에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수립하여 시행하므로 개발제한구역내 이축허용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 044-201-4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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