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 2012년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몇번 요청했는데도 못받아서 거기에 회계담당자가 없어서 그런것을 잘 못챙기는 상황을 제가 알고있는터라 그냥 바로 그 회사의 담당 회계사무실에 연락했더니

담당과장 - "보험료 계산 안끝났는데도 그냥 받으실래요?"
저 - "보험료 계산은 언제끝나는데요?"
담당과장 - "몰라요~"
저 - "저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야하니, 최소 목요일까지는 계산을 끝내셔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담당과장 -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냥 계산 안끝낸채로 보낼게요~. 전직장 팩스로 보낼테니 거기서 받으세요~ 그쪽한테 바로 줄수는 없어요"

어이를 상실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요청했는데 저 과장의 태도가 너무 불쾌해요
전 급해 죽겠는데 그 영수증을 제가 바로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료 계산이 안끝난 저 영수증을 그냥 받아도 되는 건가요?
모르니 답답하네요~~

그곳은 ***회계법인이라는 곳입니다.
그 영수증을 받아서 저는 저대로 계산을 한 뒤 금요일 오전까지 입력해야 하는데
그걸 못받아서 받을 환급금 제대로 못받으면 대체 저는 어딜가서 하소연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답답한 마음에 도와달라고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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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보시고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현 직장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미쳐 공제 받지 못하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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