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와의 계약에 의해 전자결제솔루션을 개발․서비스하는 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정보기술 보안성 심의 대상인지 여부
  
 
  
 ㅇ PG사와의 계약에 의해 전자결제솔루션을 개발․서비스하는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5호) 상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며,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제36조)에 의한 보안성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제40조제1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전자금융감독규정(60조제1항제14호)에 의해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검토 및 정기 보안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 02-2156-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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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정의) |         
| 전자금융거래법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 
  
출처: 국민신문고